[사설]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는 앞서 선주 일가, 선장과 선원, 해경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개개인에 대한 단죄에 이어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정치 칼럼
2018. 7. 20. 11:2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