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요구 여론이 다시 빗발치고 있다. 흉포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엄벌 요구는 정당하고 타당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의 국민 법 감정을 충족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면 비행초기 단계의 위기청소년들을 교정·교화할 근거가 없어지고,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다. 극단적인 엄벌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소년원 운영 등 보호처분의 내실화와 관련된 정책은 주목을 받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최근 정부가 민영소년원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 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 칼럼
2018. 11.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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