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년간 지연된 정의, 사법부는 그동안 뭘 했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18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법원 2부는 29일 고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
일반 칼럼
2018. 11. 30. 10:37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