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배소, 또 다른 국가폭력일 수 있다
2009년 벌어진 쌍용차 노조 과잉진압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8일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경찰 진압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공식 인정했다. 파업 이후 9년.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주중 조합원까지 서른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난 뒤였다. 각종 대테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테러 현장이 아닌 노동자들의 쟁의 현장에 투입됐다. 더 나아가 경찰은 노사 자율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할 노동쟁의 현장에서 쌍용차 사측과 노동자들을 함께 진압하는 ‘합동 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의 폭력에 눈을 감았던 경찰은 파업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폭력집단’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댓글부대’까지 운영하며 ..
정치 칼럼/기자 칼럼, 기자메모
2018. 8. 30. 11:18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