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여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로 바쳐진 것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지만 그동안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없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법을 우롱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비위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 이들에게 건네진 자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국정원 수뇌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씨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
정치 칼럼
2017. 11. 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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