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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여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예산이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로 바쳐진 것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지만 그동안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없는데도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법을 우롱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이들의 비위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다. 31일 핵심 피의자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오른쪽 사진)이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으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연합뉴스

이들에게 건네진 자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국정원 수뇌부의 지시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씨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은 당연하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돈을 주기적으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자금이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연 4800억원에 이른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지금도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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