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명 안팎의 청년들이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식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들의 호소는 번번이 법대(法臺)를 넘지 못했다. 1950년 병역법 시행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 청년만 2만명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4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지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대안도 없이 아무리 엄하게 처벌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끝없이 이어질 수밖..
일반 칼럼
2018. 11.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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