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멘 난민의 인도적 체류 허용 결정 긍정 평가하지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제주로 집단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조치를 내렸고, 85명은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4일 먼저 체류를 허가받은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취업도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예멘인들이 강제출국을 면하게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체류가 허용된 사람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이다..
일반 칼럼
2018. 10.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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