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최악의 안전관리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출력에 이상이 발생했으나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지만 계속 가동됐다고 한다. 열출력이 높아지면 ‘원자로 폭주’로 이어져 자칫 원자로가 폭발하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시민단체는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폭주로 갈 뻔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0일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총리는 “라돈 허용기준치 발표 번복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이 사실 불안해한 것은 ‘방사능 측정치의 번복’이라기보다는 ‘방사능 측정치가 기준치를 훨씬 웃돈다는 것’일 것이다. 라돈침대 피해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m㏜(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1m㏜는 외부피폭선량과..
서울행정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환경·시민단체 80곳과 원전 근처 주민 등 2100여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5년 2월27일 원안위가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경시한 채 기습 표결 처리한 지 2년 만의 사필귀정이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운영변경 허가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멤버가 두 명이나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한 캐나다의 최신 안전기준을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모두 인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했듯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