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 더 방치할 수 없다
퇴직하며 기밀문건을 무더기로 들고나왔다. 검찰이 이를 파악하자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약속을 깨고 돌변했다. 해당 문건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버렸다. 일반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이 벌인 일이라 해도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장본인이 차관급 대우를 받던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한다. 납득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렵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오던 대법원 내부 문건 수백건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사건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일반 칼럼
2018. 9.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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