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내고 유유히 ‘집으로’ 향하는 광경은 시민적 상식과 법감정에 어긋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당초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전..
일반 칼럼
2019. 3. 7. 13:4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