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때 일입니다.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1억원밖에 준비 못하자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리며 계약을 깬 사건이 들어왔죠. 배석판사들은 금액에 따라 계약불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했죠. 겉으로 드러난 금액도 중요하지만 세입자가 돈을 준비 못한 사연과 집주인이 계약을 깨려는 실질적 이유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헌법재판관 재직 중 소수의견을 많이 내 ‘위대한 반대자’로 불린 이영모 전 재판관의 말(2001년 동아닷컴 인터뷰)이다. 이 전 재판관은 2000년 헌재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합헌 쪽에 섰다. 그는 과외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 고착화와 세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
일반 칼럼
2019. 1.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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