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965년 국교정상화와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사법부 판단이지만 한국이 또다시 ‘과거사의 골대를 옮겼다’고 여길 소지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 교섭과정을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
정치 칼럼
2018. 10.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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