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공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자격정지 처분키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28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외의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여성의 생명·건강권만 볼모가 될 처지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포·시..
일반 칼럼
2018. 8. 29. 15:1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