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보자. 경향신문사가 외주사업체를 설립해 내가 소속된 토요판팀 등 일부 부서 기자들을 보내겠다고 한다. 기사와 칼럼을 쓰는 업무는 그대로다. 외주사업주는 퇴직한 경향신문사 임원이다. 그는 사업자등록부터 채용·노무관리까지 본사 지침대로 한다. 직무와 관련된 지휘·명령도 본사 편집국장을 거쳐 이뤄진다.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나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가 된다. 견디다 못해 소송을 낸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다. 본사에선 기사·칼럼 작성을 원하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직접고용을 원하면 신문제작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한다. 나는 입사 이후 29년간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일만 해왔다. 경향신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인가..
주제별/노동, 비정규직
2019. 9. 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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