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낙태죄 폐지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선택권과 생명권 둘 다 논의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가 인구정책의 폭력과 차별의 실체는 드러나지 못했다. 실제로 여성이 선택 가능한 사회적 조건은 마련된 적이 없다. 낙태죄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 중단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죄’라는 규범은 성교육에서 피임과 임신 중단 교육을 통제했다. 이제 국가가 임신과 출산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결정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이다. 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항 1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으로 정신장애나 ..
일반 칼럼
2019. 5.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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