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속고발제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의 계기 되기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을 포함한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고발의 남용을 불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 초래하는 폐해가 너무 컸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재벌이나 강자의 편에서 담합행위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해왔다는 ..
일반 칼럼
2018. 8.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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