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어물쩍 넘기지 말아야
평검사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발단은 제주지검 ㄱ검사가 지난 6월12일 법원에 청구한 사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주지검 간부들이 ㄱ검사 모르게 회수한 것이다. 상급자 결재가 없어도 영장은 유효하지만 당시 ㄱ검사는 부장·차장검사 결재까지 받아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접수된 영장이 회수됐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지만 담당 검사 몰래 그런 일이 이뤄졌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의 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변호인은 검찰 출신 김인원 변호사로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생(21기)이다. 영장 회수 직후 ㄱ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의..
일반 칼럼
2017. 7.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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