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피해여성 수십명을 채팅창으로 유인해 캐낸 약점으로 협박,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진실 규명은 물론 엄정한 처벌로 조씨를 다스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주빈은 피해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범죄 영상물을 찍은 뒤 이를 디지털 공간에 유포·판매했다. 피해여성이 무려 25명이었고, 동영상을 올린 소위 ‘박사방’도 최소 38개나 운영했다. 이런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제때 추적하지 못하고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반 칼럼
2020. 4. 14. 10:4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