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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4월13일 (출처:경향신문DB)

검찰이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피해여성 수십명을 채팅창으로 유인해 캐낸 약점으로 협박,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진실 규명은 물론 엄정한 처벌로 조씨를 다스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주빈은 피해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범죄 영상물을 찍은 뒤 이를 디지털 공간에 유포·판매했다. 피해여성이 무려 25명이었고, 동영상을 올린 소위 ‘박사방’도 최소 38개나 운영했다. 이런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제때 추적하지 못하고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공범·관전자 등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조씨와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결합체 성격을 띠었다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철저히 조사해 범죄에 가담한 모두를 엄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는 ‘법의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2018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만2000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2%에 불과했다. 30%만이 기소됐고, 이 중 실형선고는 5%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없다.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 디지털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일단 차단·삭제 조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착취 동영상 삭제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활보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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