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물컵 투척’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수사·조사해온 한진 총수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첫 단죄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불법과 탈법, 갑질을 일삼으며 사익만 추구하는 재벌 일가의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검찰은 또 외면했다. 조 회장은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국제조세조정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보면, 재벌기업의 전형적 비리 행태를 총망라하고 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사들이며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어머니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를 지..
정치 칼럼
2018. 10.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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