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5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 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벗었다. 268만원 상당의 10여차례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받았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액수가 작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제기한 경찰의 증거조작·폭행 의혹 등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지난 3월부터 서울청이 광역수사대 전담팀까지 꾸려 벌여온 경찰유착 수사는 큰 죄는 없고, 작은 죄만 묻는 수준에서 끝났다. 누가 봐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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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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