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965년 국교정상화와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청구권협정 및 한일기본조약의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고,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사법부 판단이지만 한국이 또다시 ‘과거사의 골대를 옮겼다’고 여길 소지를 제공한 셈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 교섭과정을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졸속 설립된 대표적 외교 적폐로 꼽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당시 합의는 국민적 자존심과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지킬 수 없으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단은 이미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하고 기능 중단 상태다. 존재 의미가 사라진 ..
처음부터 한국 정부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한국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었다.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제도의 희생양이 된 여성은 26개국 출신 40만명 이상이다. 중국인 20만명을 포함해 독일·영국·미국 간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다. 따라서 일대일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할머니들이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에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이런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졸속 합의로 땡처리한 당사자가 1965년 한일협정을 강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어쩌면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서 별다른 ..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김군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귀국한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으로 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괴로움과 증언이 담겨 있다. 1991년 8월, 과거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화제가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역사사실에 대해 사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일본 혐한론자들의 발언들이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1992년 3월호에 특집대담 기사로 실렸다. 기사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역사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반(反)과 혐(嫌)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