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온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한유총으로서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크게 해쳤고 사단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 취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면서 어린이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수년 동안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일반 칼럼
2019. 4. 23. 10:1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