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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간 지 50일 만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불법과 비리를 자행해온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한유총으로서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크게 해쳤고 사단법인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 취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하면서 어린이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수년 동안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모금한 특별회비를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 경비에 유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오른쪽)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교육청이 지적한 법인 허가취소 이유 이외에 한유총이 저지른 비리와 불법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국민은 한유총의 추악한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면서 회원 유치원들을 강제동원하고, 법안 반대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단체 대화방에 의원 후원 계좌번호를 올렸다. 자신들의 비리를 캐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유치원 교육 단체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처분으로 1995년 설립한 사단법인 한유총은 24년 만에 법인 자격을 상실했다. 이로써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은 제거됐다. 이제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유치원을 확충해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는 ‘유치원 3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유총은 유치원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었지만, 이익단체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한유총의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법정에서 대표성 여부를 다툴 심산이겠지만, 명분 없는 소송은 회원 유치원까지 잃게 할 수 있다. 자칫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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