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물이나 유흥거리로만 취급한 반사회적, 반인간적 범죄에 누구라도 치가 떨릴 것이다. 주범뿐 아니라 이들이 유포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유포하며 소비한 가담자들도 똑같이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분노도 들끓고 있다. 이런 악질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관리자 등 범죄집단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신상 공개 등을 포함해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의 해당 대화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 100만명 이상이 찬성했다.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불린 20대 남성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일로 판단이 비교적 쉽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다. 그런데 강요죄는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폭행,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심 재판부도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겁박 때문에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이런 이유가 양형에 반영되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그런데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