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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물이나 유흥거리로만 취급한 반사회적, 반인간적 범죄에 누구라도 치가 떨릴 것이다. 주범뿐 아니라 이들이 유포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유포하며 소비한 가담자들도 똑같이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분노도 들끓고 있다. 이런 악질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관리자 등 범죄집단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신상 공개 등을 포함해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의 해당 대화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에 100만명 이상이 찬성했다.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불린 20대 남성 주범 조모씨는 아동음란물 제작, 협박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불법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눈 유료 대화방에 유포했다. 단계가 높을수록 입장료를 올리면서 공개 범위를 넓히는 수법이었다.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인 ‘박사방’의 동시 참여 인원은 최대 1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은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검거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거나 호기심에 이끌린 가입자로 볼 수 없다. 성착취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기꺼이 입장료까지 지불한 적극 구매자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으로 가입하거나 구경만 했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거나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진국의 징역 5~20년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다. 이러니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하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이다. 지난 몇 달간 발견된 성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참여자를 단순 합산하면 26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보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이런 범죄가 사라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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