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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0여년간 논의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조작 논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나 일부분의 문제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경향신문 DB

그러나 전날인 1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5차 회의는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합의에 실패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10일 환경부 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극히 부실하고,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이 그대로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감 당시 밀렵전과자가 환경평가에 참여하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둔갑하고 현지조사표 다수가 누락,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며 ‘유령보고서’ ‘허위보고서’라는 뭇매가 쏟아지고, 야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강변할 뿐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장관은 “일일이 대응하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 맞을 것 같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놨다.

17일 갈등조정협의회는 원주청이 일부 내용만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으로 치달았고, 환경단체들은 법적 조치로 맞설 방침이다. 장관은 사회적 합의라 했지만, 합의는커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지적대로 환경부가 “개발세력 대변으로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일 터이다.

김기범 |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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