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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따라 전국 도시공원 중 158.5㎢(여의도의 약 55배)가 해제됐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의 90% 이상이 임야(숲)인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일몰제는 ‘숲의 상실’이라고 하겠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제도다. 법 개정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다 실효를 맞았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재원 마련을 통한 해결 방안 외에도 국공유지 해제 제외, 법·제도 개선을 통한 매입비 마련과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임차공원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됐지만,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총동원했다’는 서울시 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간만 끌다가 ‘공포도시(공원을 포기한 도시)’가 됐다. 이제 도시공원 상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겪어야 한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기능하는 등 역할은 셀 수 없이 많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 속에 도시숲, 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곳에서 위안과 안정을 얻고 있다. 또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림여가활동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숲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야외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숲을 찾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7월1일이 지났다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2025년까지 추가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64㎢에 달하며, 해제 시일에서 10년 유예된 국공유지도 현행대로라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해제될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요구해온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에 대한 예외 없는 영구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입비 50% 국고 지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 도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간인 도시공원의 확보와 유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우리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의 사회가 될 것이다. 뉴노멀 시대, 숲이 더 이상 상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승희 | (사)생명의숲 선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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