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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의회 사무직 직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필수 기구는 아니지만 사무 보조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 237개 시·도·군·구 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여러 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첫째,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 의회에서 구성한 자체적인 기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둘째, 해외연수에 동행한 사무직원 수가 대체적으로 의원들 인원의 절반을 넘는(의원 2명당 사무직원 1명 동행) 의회가 경기 21곳을 비롯하여 전남 15곳, 강원 11곳, 서울·충남·경북·전북 각 7곳, 충북·경남 각 5곳, 인천·대전·대구·울산 각 2곳 등 모두 96곳이나 됐다. 심지어 사무직원 수가 의원들 인원보다 더 많은 의회도 경기 5곳을 비롯하여 세종·충남·경남·전남 각 1곳 등 모두 9곳이나 됐다. 

셋째, 그럼에도 사무직원들이 해외연수에 동행해 하는 일은 방문기관과의 협의와 자료 수집 및 사진 촬영이었고, 귀국 후  주된 일은 자료 정리와 연수 보고서 작성 지원이었다. 

넷째,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의회 사이트에 올려져 있지 않은 곳도 더러 있었으며, 각 의회 사이트마다 메뉴 구성도 서로 다르다 보니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찾아진다 해도 해외연수에 쓰인 비용의 내역까지 제시해놓은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섯째, 해외연수 기간이나 연수 횟수는 각 의회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한 예로 수원시의회의 경우는 작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명 의원이 각 2차례씩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3명은 재작년에도 2차례, 즉 2년간에 걸쳐 무려 4차례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018년도 전국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사무직원들은 모두 1317명이었으며, 이들의 동행으로 지출된 비용은 서울 5억4000만원, 경기 9억2300만원, 충남 1억3900만원, 전북 3억2900만원, 경남 2억7000만원, 광주 5300만원, 부산 6300만원 등 모두 36억2200만원이었다. 이는 결국 매년 36억원(2018년도 기준) 규모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이런 사고(思考)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맨 등 외부의 별도기구에서 심의하게 하자. 

둘째,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의회 사무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자. 

셋째,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기간은 4년 기준 총량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자. 

넷째,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의원들 각자가 직접 작성하되 연수비용 세부내역도 함께 제시하게 하고, 의회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필히 주민들을 상대로 발표회도 갖게끔 하자. 

다섯째, 광역시의회와 도의회 사이트에 ‘국외 연수보고서 모음’ 코너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기초의회들에서 생성된 보고서를 국가별·도시별로 수록하여 해외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해외연수 동행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민세 | 고양시 시민감사관·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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