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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한번쯤 활달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아이 혼자 저 멀리 걸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는다.

어린아이 등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장소 인근을 빠르게 수색해서 찾아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얼굴 모습, 의복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사전지문등록이다.

사전지문등록이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따라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을 경찰청 운영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과 ‘안전드림 앱 사전등록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자가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안전드림 앱’을 설치한 후 지문 및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아동 실종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전지문등록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용주 |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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