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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된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도 일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용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악법은 참으며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일상에서 “얼마전 주차위반 벌금을 물었다”처럼 ‘벌금’을 잘못 쓰는 사례가 많다. 

벌금은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주차위반처럼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돈은 ‘과태료’다. 아울러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물리는 돈” 역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엄민용 스포츠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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