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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9일 지면게재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안에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등 직제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심야·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키로 했다. 공개소환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 없이 면직되지 않도록 감찰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사 및 사건배당시스템을 정비하고,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 개선’ 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량은 이날 즉시 폐지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대검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한 절충안이다. 개혁의 두 주체가 힘을 모아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다. 조 장관은 법제·제도화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되, 다시는 뒷걸음질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이 검찰개혁의 완성일 수는 없다. 표적수사, 혐의 덧씌우기나 축소하기, 전관예우는 물론 검찰 조직을 옥죄어온 검사동일체 원칙 등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사법정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축소에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민주적 통제장치를 통해 비대해진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권의 공정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피의자 인권보장 등 수사관행 개선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뜻은 같지만 가려는 길이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곳이 ‘조국 법무부’다. 조국 장관은 도덕적 흠결이 있다. 그런 장관이 주도하는 개혁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 모두 “검찰개혁에는 100%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국회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것이 ‘광장’에까지 나선 국민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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