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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민주노총의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경찰관 폭행, 장비 파손,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것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들(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불법 행동에 대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일 수 있다. 국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에게 발부된 영장에 적시된 구속사유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소환 불응이나 잠적 등 도망의 낌새조차 없었다. 국가가 방어권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침해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노·정관계는 격랑에 휩싸인 분위기다. 연합뉴스

더 큰 우려는 그의 구속으로 노·정관계가 회복을 장담키 어려운 상태로 악화됐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이끄는 수장 중 한 명이다. 그는 특히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했다. 그런 인물이 구속되면서 정부와 경영계는 중요한 대화 파트너를 잃었고,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는 요원해졌다. 이번 사태는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중요 현안 때마다 사회적 합의만을 고집한 것은 정부다. 그러는 사이 개혁안은 후퇴했고, 늦어졌다. 최저임금제 등은 정부·여당이 대놓고 ‘속도조절’ ‘동결’ 등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으로선 노동 개악을 우려했고, 몸으로라도 막으려다 위원장 구속이라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를 지키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해야 한다. 뒷짐만 진 채 사회적 합의만을 기다려서는 노동존중은 이뤄지지 않는다. 당장 노동자들이 왜 국회 진입을 시도했는지부터 살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강경 대외투쟁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 첫걸음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기구의 참여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다. 분하고 억울하다고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누군가’가 바라는 일일 수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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