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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7일 구속적부심 심사 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의 석방이 악화된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국가는 방어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오후 조건부 석방된 뒤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석방하면서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214조2의 제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적시했다고 한다. 보증금납입조건 석방의 두 가지 예외 사항으로 증거인멸과 석방 이후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부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임의 출석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결정은 여론 등에 밀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한 경찰·검찰의 사법처리절차가 처음부터 무리였음을 방증한다. 이를 발부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석방 결정은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았다는 뜻이 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국회 벽을 넘으면서까지 주장했던 문제는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임금이 줄거나 부당한 노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런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1만원 등은 정부의 공약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경제 사정 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민주노총 역시 김 위원장 석방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단안을 내리기 바란다.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현안들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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