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보이콧으로 무위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국감을 거부했다. 적반하장이다. 헌재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 책임이다. 야 3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김 권한대행을 배척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욕하고, 기관장 인사말도 못하게 했다.
김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이 됐고 지금껏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3월13일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역시 지금까지 직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를 대표해 김 권한대행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주선회 당시 소장 권한대행이 국감에 기관장으로 출석했다.
야당 지적대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헌재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발언은 부적절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후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간담회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발표 자체에 어폐가 있다. 권한대행 결정은 헌재의 권한일 뿐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결정을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 후보자 지명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특별재판소로서 헌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재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재 소장과 공석 중인 재판관 1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동칼럼]초국적 시민의 ‘위안부 운동’ (0) | 2017.10.16 |
---|---|
[사설]명분 없이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보수 통합논의 (0) | 2017.10.16 |
[기고]영화 ‘남한산성’과 한·미동맹 (0) | 2017.10.13 |
[사설]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까지 조작했다니 (0) | 2017.10.13 |
[경향의 눈]노무현·이명박·한상률의 그해 (0) | 201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