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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안)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택시법안은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택시법안은 택시업계 종사자를 빼고는 찬성하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처럼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택시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택시업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택시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온 버스업계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바로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더라도 그렇다.
택시업계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택시 대수가 너무 많고 요금이 싼 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택시업계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선거 때마다 증차를 해주고 요금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택시업계의 현안 해결은 택시 대수를 줄이고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정치권이 이런 근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체 택시의 65%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뻔하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택시법안 대신 ‘택시산업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택시대중교통법안 통과될까? (경향신문DB)
택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택시업계가 정치권을 압박해 집단 이익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 대중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대중교통의 근간이 흔들리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차량 대수에 비해 승객이 적고 요금이 싸 수지가 맞지 않는 택시업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일 수 없다. 택시법안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 ‘파업’을 거론할 정도로 강한 버스업계의 반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택시업계의 현안 해결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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