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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전략·공약 등을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각 사유를 종합하면,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전반적인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를 언급한 것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송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다른 공범들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핵심 피의자의 영장 기각으로 본질인 청와대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이다. 일련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려는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검찰은 이참에 그간의 수사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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