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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했다. 당연한 주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검찰 약화 방안’이 곧바로 ‘경찰 강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사안은 어디까지나 별개이며, 수사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인권 신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다.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다보니 20대 검사에게 아버지뻘인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명분이 될 수는 없다. 11만명에 이르는 인력과 정보·대테러·외사·경비·경호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자질구레한 일상까지 통제·간섭받게 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인권 의식은 매우 후진적이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껏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재수사 여론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돈봉투 회식’을 벌여 고발된 사건은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수사하고 불리한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경찰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는가. 경찰에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만 2015년 한 해 1383건에 이른다.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인사권과 감사권을 부여해 경찰 조직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수사 전담 조직과 그에 따른 인사체계 신설 등도 연구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 물대포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지휘와 감시를 받는 경찰의 인권을 높이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도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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