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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00년 본인 명의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할 때 신고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실거래가가 2억원을 넘었는데 계약서에는 7000만원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재개발 입주권인 속칭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이어서 이미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안 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 부부가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불법은 아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의 일이어서다. 그럼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정치적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안 후보가 1년여 만에 유력 대선 후보가 되는 데 그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운계약서가 과거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관행이었다 해도 그가 대선에 출마한 이상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안 후보를 향한 검증 공세는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더 거세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재개발 아파트 딱지 구입 의혹,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대표 시절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 등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안 후보 측에는 현역 의원이 전무해 방어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선 출마 선언이 늦은 데다 단기필마로 나선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안 후보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후보 검증과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언론은 1993년 안 후보가 제2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제1저자 김모씨의 1988년 석사논문을 ‘재탕’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그러나 “논문 초록, 논의, 참고문헌이 다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이석호 교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호원경 교수)이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의 경우 어떤 공직후보자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만 검증을 빌미로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검증이 불가피하겠지만,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검증이 이뤄져선 안될 것”(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이란 지적도 일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를 들며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낙마는 다운계약서 외에도 저축은행 수사 개입,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 10여 가지 의혹이 겹친 결과였다. 도덕성 문제를 놓고 먼저 본격적 검증대에 오른 이는 안 후보이지만,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겸허한 자세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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