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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은 일정 부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욱 기자 biggun@kyunghyang.com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윤 후보자 입장은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일선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권 축소·분산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온 터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적 운용은 소추(공소제기) 기능에서 비롯된다”면서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경 간 소통인데, 지휘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경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하는 선에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하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조직의 사기를 고려하기엔 검찰을 향한 시민의 분노가 너무도 크다. 검찰 스스로 성찰과 쇄신의 기회를 저버린 탓이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부터 깊이 새겨야 옳다.

‘검사 윤석열’은 수사 능력이 탁월했다. 정의감과 헌신성도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 정도 자질과 덕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검찰의 이해를 넘어 전체 주권자의 요구에 입각해 검찰을 이끌어야 한다. 문무일 현 총장처럼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선 곤란하다. 다행히 윤 후보자는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뿐, 국회에 제출되거나 성안이 거의 다 된 법안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윤 후보자는 총장에 오르는 순간 ‘뼛속까지 검사’이던 과거를 지워야 한다. 한 사람의 공복(公僕)으로서 주권자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만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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