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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주식’으로 시작해 ‘주식’으로 끝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여원의 83%인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데다 이들 주식 중 절반가량이 이테크건설이라는 특정 업체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 (투자)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인 명의 주식이 실재하는 이상, 이 같은 해명으로 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백혜련 의원),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선 안된다고 배웠다”(금태섭 의원)는 지적이 나왔겠는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물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관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지나치다. 그러나 보유 주식과 법관 직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은 명확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이테크건설이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후보자의 남편은 재판을 마친 뒤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판결도 이테크건설 측에 유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애당초 회피신청을 했다면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을 터다.

헌법재판소는 각계각층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판단해 시민의 일상을 규율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이 스스로의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헌재 결정은 신뢰받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 2017년 이유정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로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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