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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두번째다. 그는 이미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현 경찰 수사’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외하면 강제수사 전환 143일 만에 그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꺼내어 죄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여론 수습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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