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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5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정지역’ 제주도에서도 지난 4일부터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됐다. 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했고, 상당수 시민들도 약속을 취소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하지만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바깥과 다를 바 없어서 시민들은 적잖은 불편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의 피해 범주도 확산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시야 확보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활동 전반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곧 본격적인 황사철이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뿐이다.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공공기관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2부제를 시행한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용산 국립박물관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뒤로 남산타워가 안개속에 가린듯 희미하게 보인다. 우철훈 선임기자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느슨하게 돼 있는 차량 운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시민이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뒤 추후에 법제화를 통해 강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 이미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당장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판에 불만만 제기할 수는 없다. 이번 미세먼지 사태는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중국 요인이 크지만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대책을 시행해야 중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한낱 수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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