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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어 비를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갖고 있던 머플러를 머리에 둘렀다. 한참을 가는데 옆을 지나가던 차 한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청년 둘셋이 창문을 열고 나를 향해 제스처를 섞어가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지나가며 외친 말이지만 혐오 발언이 분명했다.

10년 전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오롯이 ‘이방인’이 되는 순간에 느낀 공포 때문이다. 소리를 지른 이들은 현지인, 나는 유학생, 그러니까 이주자였다. 소리를 지른 이들은 남성, 나는 여성이었다. 소리를 지른 이들의 종교는 알 수 없으나, 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보일 만한 복장이었다. 

당시 유학을 하던 곳은 몇 년 전 벌어진 큰 테러로 특정 종교나 인종을 향한 분노와 거부감이 큰 상태였다. 그렇다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행해진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이 제대로 설명되진 않는다.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공포의 근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여성이자 이주자이자 동남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한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를 보자 그때가 생각났다. 남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등의 이유로 부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다름’을 이유로 폭력이 행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이 여성을 향해 ‘폭행 유도’, ‘의도적 촬영’이라거나 ‘유부남과 교제한 내연녀’ 등의 비판이 쏟아지며 ‘폭행 피해자’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을 통한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배우자인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국적 취득 전 체류 연장을 위해선 남편의 동행이 요구되는 등 사실상 ‘신원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주여성은 버티고 참아낸다. 양육권 문제도 걸려 있다. 이번에 폭행을 당한 여성은 베트남 언론에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부에선 이주여성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접근한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한다.

노동현장의 여성 이주노동자도 폭력에 취약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사도우미들이 고용주에 의해 살해되거나 표백제를 강제로 먹는 등의 수난을 겪은 일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성폭력에도 노출돼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1.7%였고, 피해 상황에서도 ‘말로 대응하거나 그냥 참았다’고 한 경우가 40%에 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종차별적 시선이 차별과 폭행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을 향해 “냄새나는 XX”라고 했던 남성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죄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이번 폭행 사례가 알려지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성명에서 “한국 사회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 차별적인 인식이 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는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의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에 더한 글에서 이 같은 모순을 ‘GDP 인종주의’라고 표현했다. “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글로벌 패밀리’이고 비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대목은 곱씹어봄 직하다.

‘선’ 하나를 넘으면 누구나 이방인이 된다.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기에 아무도 ‘이방인’일 수 없다.

<이지선 뉴콘텐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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