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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는 국민의 자유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문제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자유가 보다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법부당한 행위가 크게 증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수와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그간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택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률 대부분을 갖추었다. 입법을 위해 더 이상 많은 국회의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최소 인력만 둬도 된다. 물론 국회의원이 많은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수가 많으면 소소한 것까지 법률로 제정해, 오히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가 제약받고 국민의 경제활동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주요 정책 결정을 동료 의원들에게 미루거나 소신 없이 당론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과는 무관하게 내년 3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 후보 캠프에 참여해 그들을 돕고 있다. 이처럼 입법 활동과는 무관한 일에 오래 관여해도 괜찮다면 현행 국회의원 정원을 더 이상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최소 인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국회 스스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방만한 국회의원 정원부터 줄여나가며 싸움만 일삼는 국회, 비능률적인 국회라는 인식을 떨쳐내고 생산적인 국회, 능률적인 국회가 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쇄신, 국회 개혁은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한다. 국회가 먼저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과다한 법 때문에, 불평등한 법 때문에, 부적절한 법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경제가 위축되며,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 개혁에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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