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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일었던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대법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고 한·미 FTA에 이어 비판적 견해를 밝혔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네요. 한·미 FTA의 문제, 특히 사법주권 침해를 놓고 두 판사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네요. 두 사람의 인터뷰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



■최은배 판사 CBS라디오 인터뷰 전문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나는 이 날을 잊지 않겠다.” 얼마 전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된 후에 최은배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이어서 어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다른 한 판사가 “한미 FTA는 불평등조약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법원 내 TF(테스크포스)팀 설치를 촉구한다.” 이런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파장이 대단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한미 FTA 논란을 처음으로 촉발시킨 최은배 판사를 이 시간 만납니다. 실은 법관이 방송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을 했고 첫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 연결해 보죠. 최 판사님 안녕하세요. 

◆ 최은배>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배입니다. 

◇ 김현정>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 최은배>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지난달 23일에 한미 FTA 부당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법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밝힌다는 게 조심스러웠을 법도 한데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 최은배> 저는 어떤 외부적으로 저의 생각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글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NS의 공간인 페이스북에 소위 친구 300명가량 되는 사람에게 저의 소회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300명 중에서는 외부적으로 저 사람이 판사니까 저런 이야기도 하더라, 이런 것이 알려질 것을 저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작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기사화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언짢았고요. 보통의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판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외의 확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무원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중립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다가 과연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이런 보수 측의 비판도 지금 거센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최은배> 그것은 보수언론에 기사가 처음 나간 이후 제가 두 번째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간단하게 적은 것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요. 저희 법관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역시 책무를 맡은 공직자입니다. 특히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관직을 저에게 국민들이 부여하였는데요.

이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단 내용면에서 보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해서 상당히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통상 관료라고 표현했던 외교통상부와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들에게 설득이나 어떤 이해를 고한다기보다는 홍보나 4대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대강도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다수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의식 속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 내지,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토론이나 소통과정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국회의 상당한 혼란 속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된 채, 의사진행을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라는 숫자의 허상에 빠져서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공개를 하였죠.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직에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보기가 민망해서 제 소회를 감정적인 문구.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뼛속까지 친미’인 이것은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위키리크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주미 대사관에게 대통령의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 최은배> 페이스북에 300명의 한도 내에서는 제가 감정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각오하고 쓰셨습니까? 

◆ 최은배> 그런데 그것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아, 그런 사람 다 식으로 다 이야기하지만, 또 그 안에서 좀 와글와글하기도 하고 더 격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언론사 기자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의 대상과 범위 이걸 항상 생각하고 수준을 정하는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설정한 공간에서 제가 만든 공간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 가지고, “판사라는 사람의 품위가 문제가 있다든지, 신중하지 못했다든지” 이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퍼뜨린 언론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어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임을 깨달았다면서 조목조목 그 불평등함을 밝히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셨단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보기에 어떤 지점이 불평등한 지점이고, 심지어 우리 사법주권까지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표현을 하신 걸까요? 

◆ 최은배>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글 중에 제일 뒷부분에 있었는데 ISD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사법,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적은 인력 속에서도 정말 희생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ISD 조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국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합작해 들어오는 국내 대기업의 자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국가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하게 될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접보상의 원칙 안에서 직접 들였던 비용만 보상만 하도록 되어 있죠. 향후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문제는 그것을 우리 법원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 법원이 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법주권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법관들은 보고 있는 거군요? 

◆ 최은배> 그것에 대해서는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거기 자체 조약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 입장을 할 때 과연 우리 판사들에게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우리 판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걸 충분히 대법원이 정리해서 법무부를 통해 외교통상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간단한 글을 한 줄, 두 줄 썼던 적이 있었는데 ‘판사도 어떤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모든 판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00여 명 넘게 어제 그 글에다 지지 댓글을 달고 ‘TF팀을 꾸려서 우리 법원 내에서 재협상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모아진다고요. 최은배 판사님도 댓글을 다셨어요? 

◆ 최은배> 예. 제가 한미 FTA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도 있고,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기도 해서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김현정> 보시기에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 파악이 되세요? 

◆ 최은배> 글쎄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올린 지 제가 저녁에 6시쯤 퇴근하면서 마지막으로 숫자를 봤을 때 100명에서 한 두명 조금 넘을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만 7시간 만이죠. 11시 10분쯤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만에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판사 전체의 인원은 정원 2400명. 그 정도의 판사 중에서 100명. 하지만 저는 그중에 한 100명이 넘으면 일단은 경청을 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청을 해야 할 의견이다.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최은배> 저는 어떻게 판을 읽거나 이렇게 정치적 흐름을 읽는 데에서 좀 무딥니다. (웃음)

◇ 김현정> 왜냐하면 보수적인 조직에서 7시간 만에 10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또 스스로를 보수로 밝힌 판사까지 글을 썼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서 말이지요? 

◆ 최은배> 일단 판사들은 법에 따라서 분쟁이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FTA에 대해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쏟았던 것은 사법주권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우리 판사들이 생각하여야 하고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에 관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컸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오지 않았음에도 의견을 표현하였고, 앞으로도 판사들은 사법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현안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렬 판사 MBC라디오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약일 수 있으니까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FTA 국회통과를 매우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이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자제권고를 내리기도 했죠.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법관들의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런 움직임이 향후에 법적 절차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당초에 최 부장판사의 글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정치편향이라고 몰아가니까 최 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진보편향적인 사람이 판사를 하면 안 된다면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도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말과 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님 나와 계시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인터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도 판사들이 좀 발언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은 뭐랄까요. 지금까지 나온 단순한 어떤 개인의견 개진 차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불공평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그 두 개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FTA 협정보다 미국 국내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불공평하고요.
개방한 방식을 보면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뺀 나머지를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해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바꿀 수가 없게 막혀져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역진방지조항 때문에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약자인 우리나라한테 아주 불리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인 제가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불리한 조항들 때문에 향후에 미국 투자자가 이 한미 FTA 협정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이게 이른바 ISD 조항이라고 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판사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다른 판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보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 주권 중에서 사법권이 박탈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당초에 최은배 부장판사 글이 상당히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워낙 표현도 강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최 판사를 지지해서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겠는데 이정렬 부장판사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시다시피 전 판사고요. 판사란 직업이 어떤 행위가 법적 요건에 맞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요건이라는 게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협정비준안을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팔아서 나라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 비준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가 돼가지고 토론과 소통을 참 중요한 가치로 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오히려 유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하는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FTA 협정이 무효인지 아닌지 그건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판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판사에 불과한 저는 그게 무효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은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 부장판사가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분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길래 동감한다는 취지로 좋아요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김하늘 부장판사 글의 목적은 법원 내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법관이 100명을 넘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이미 넘었다면서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개 다른 법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일단 먼저 말씀올리고 싶은 건 전국 판사들 대부분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김 부장판사 글이 게시된 게시판을 볼 시간과 여유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는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부장판사도 그 점을 염두에 뒀는지 부의기간을 한 달로 잡으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이 게시된지 12시간도 안 돼 가지고 10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1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116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의 의사를 표시할 판사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장께 청원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법원 내 이렇게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전적으로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조금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상을 하는 건 이번에 신임 대법원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훌륭한 화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선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이 하신 그 말씀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임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렇게 표시한 의견을 무시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판사들과 소통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만일에 TF팀이 구성되면 뭘 검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그 부분은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법권이 박탈된 ISD 조항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시는 것처럼 법관들의 이런 발언을 이른바 소신발언을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문제의 경우에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법관이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헌법과 또 국가공무원법, 또 법관윤리강령, 이런 것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무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한미 FTA 문제가 정파들 사이에 이견 있는 문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게 어떤 특정정파의 이익을 들거나 편을 들지 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직으로서 자세를 가지라,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느 정당이나 정파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협정 중에서 ISD에 관한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거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저희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의 업무에 관한 거구요.
만약에 그 판사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사권 조정문제 본연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검사님들이나 경찰관님들 모두 자기 업무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하고 계신 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 손석희 / 진행 :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다, 또 그 법관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판사의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역시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재반론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업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으시면 예를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들 중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여러 가지 법적 지식을 얻게 돼서 논문을 쓰는 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논문은 법적쟁점에 관해서 쓰게 되니까 그 판사의 견해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법적쟁점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판사한테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 판사가 옛날에 그런 논문을 썼으니까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벌써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판사는 논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한 결론인가 업무상 얻은 그런 지식이나 결과를 논문으로 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나누자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결론은 정말 이게 정당한 결론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주로 SNS상에서의 이른바 소신발언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네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일단 저는 손 교수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것이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소신발언을 명시적으로 자제해 달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읽어보면 읽히기를 소신발언은 표현의 자유보장차원에서 인정하는데 좀 더 품위 있게 신중있게 해 달라 그런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저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 의견을 개진하는데 특별히 금지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보면 ‘자기절제, 균형적 사고, 품위위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해라’ 전부다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판사들이 앞으로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최은배 부장판사 같은 분이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걸 확인해줬다는 게 그게 더 의미를 갖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를 보면 혹시 법원은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이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왔거든요. 저희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 소속 기관이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법관이 계속 독립성을 상실해가면서 관료화 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를 자주 쓰는 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래서 저는 참 외람되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그래도 지혜롭고 신중한 편인데 얼마든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왜 대법원이 그걸 지침을 정해주려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렬 부장판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이정렬 / 부장판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거기 내용 중에 개콘, 그러니까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자기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 분들이 너무 부럽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개그맨이 부러우면 개그맨이 되라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판사출신이시죠. 결국 현재 지위와 권력에다가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못 누리나, 그런 생각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그게 다거든요. 요새 정치인들께서 가벼운 우스갯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기준 자기절제의, 균형적 사고, 품위유지, 분별력, 신중함, 사실 이런 가치들이 판사들 모두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신 것 보면 그런 내용들 보면 그런 가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고요.
국민의 대표시라는 국회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서 참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판사들 수준보다 너무 저급하게 하신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 적성이 개그맨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 자부심, 보람, 사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개그맨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제가 뭐 판사 안 하고 개그맨 해서 국민들께 희망이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개그맨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개그맨 분들 보면요.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개그계가 원할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 영역에 저 같이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양심상으로도 안 되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최초에 FTA 비판 글을 올렸던 최은배 부장판사, 또 저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 이제 진보적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들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하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신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니요. 김 부장판사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닌가요, 그분은?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저 말씀주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매해 세미나를 하거든요. 올해 세미나에서 한미 FTA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FTA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의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면 그거랑 우리법연구회를 관련지은 건 언론 쪽이고 저희 우리법연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차원의 의견을 가진 적도 없고 낸 적도 없었거든요. 최은배 부장판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로 구성된 학술모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이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오해거나 아니면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판사들 문제 불거질 때마다 우리법연구회랑 관련지어서 보도 하시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보면 좀 전에 손 교수님께서도 김하늘 부장판사 얘기하셨는데 우리법연구회가 회원이 아닌데 회원이라고 보도하는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최은배 부장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법연구회 말고 다른 학술단체에도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 학술단체는 문제 안 삼고 왜 꼭 우리법연구회하고만 연관을 짓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가 이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법원 내 전산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것이 직접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법원 내에서 어떤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겠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불이익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믿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다른 것도 더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예, 고맙습니다.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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