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왜곡하거나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고, 애경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24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영국임상실험연구소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독성실험을 한 뒤 가습기메이트 원료가 ‘저독성 인정’을 받은 것처럼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는 독성실험을 거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었다.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또 독성실험을 할 때는 고농도 실험이 요구되지만, 저농도 실험을 한 뒤 ‘무해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더욱이 1994년 진행된 독성실험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의 독성실험 왜곡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심층조사를 종료했다. 그 끝은 기자간담회를 겸한 보고회였다. 발표 직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대부분 피해자의 울분을 제목으로 달았다. 하지만 어떤 기사는 해석이 불분명했고 부등호가 반대로 나간 것도 있었다. 조사로 확인한 울분의 의미를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울분 조사는 피해 신청 4127가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0가구 129명의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 울분은 ‘외상후 울분장애’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했고 19개 문항 평균 기준 ‘이상 없음’ ‘지속되는 만성 울분’ ‘중증도 이상의 심각한 울분’으로 구분한다. ‘만성’과 ‘심각한’ 울분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울분’으로 보고된다. 분석 결과 피해자 열 명 중 일곱은 울분이 지속되는 상태, 그 ..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공정위TF)는 19일 “지난해 공정위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무해 제품’이라며 판매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인지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의 심사지원 담당자는 피해를 인정한 환경부의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이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이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부의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 수가 5000명을 넘었지만 우리나라 공중 보건망은 개선된 것이 없다. 속칭 햄버거병, 계란 살충제 오염, 생리대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지만 (화학)물질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다. 또 다른 특정 제품,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의 공통점을 보면 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피해 위험을 먼저 알아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개인이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들이다. 이들 사고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없는 데에서 오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과 상관없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참사의 재발방지와 제대로 된 수습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에 있다.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이후 수습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중 여러 지점에서 국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국가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두 제도, 즉 화학물질관리와 심사등록에 대한 제도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방기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예방 및 그 수습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금에라도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조와 관련하여 1996년 (주)유공이 제출한 신규물질 등록 신청에 대해 1997년 환경부는 “유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