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근 30년 만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된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와 폭행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국가의 전방위적 비호 속에 자행됐다. 이 과정에서 목숨..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자국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을 숨겼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서 조선인 수만명이 강제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이라고 약속한 표현 대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불과 2년 반 전 국제사회를 향해 했던 약속조차 뒤집은 일본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