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1단계 개편이 시작되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과 급여 범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 파악률이 낮아 부득이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문제가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보험료 비중도 낮췄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었다. 한편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
재정 분야를 공부하면서 늘 의아한 주제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올해 건강보험의 지출은 70조원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독보적이다(장기요양 포함). 아니 어느 행정부처보다 많다. 31조원의 국방부, 40조원의 국토교통부는 가볍게 제치고 자신의 상관인 보건복지부 63조원보다 많다. 현재 지출이 가장 많은 교육부가 68조원이니 실제론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대 부처라 말할 수도 있다. 재정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돈이다. 당연히 수입과 지출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도 주요 수입이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이고, 지출 방식도 법정 기구에서 정해진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회가 확정한 올해 정부총지출 429조원에서 빠져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약 9조원만 ..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